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의 임명
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민법」의 준용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