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제15조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출연금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의 발행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결산의 확정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회계의 구분처리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