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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제18조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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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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