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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23조의2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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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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