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0조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업 →

제3절 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