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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회계의 구분처리

제24조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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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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