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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6조–제38조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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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6조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7조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8조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임원

임원

제9조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10조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0조의2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사회

제12조

제12조(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의 임명

제13조

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민법」의 준용

제14조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

사업연도

제15조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

제16조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출연금

제17조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의 발행

제18조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19조의2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0조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결산의 확정

제22조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조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23조의2

제2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회계의 구분처리

제24조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제24조의2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대출계정의 조성

제24조의3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계정의 용도

제24조의4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환

제24조의10

제24조의10(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출계정의 조정

제24조의11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5조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증계정의 조성

제26조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보증계정의 용도

제27조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증의 한도

제28조

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보증관계의 성립

제29조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의무

제30조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료 등

제31조

제31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

제32조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33조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34조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손해금

제35조

제35조(손해금)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6조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장학금계정의 조성

제37조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8조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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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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