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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보증계정의 조성

제26조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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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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