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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5조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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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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