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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증의 한도)

보증의 한도

제28조

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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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증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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