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의 용도

제27조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