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정의 용도
제27조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의 용도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