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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통칙

제6조–제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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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6조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7조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8조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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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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