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8조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