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6조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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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장학금계정의 조성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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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