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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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지도ㆍ감독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5.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⑦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의 위탁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간기부자 예우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상 등
제54조(시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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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