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49조의6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