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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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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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