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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출입ㆍ검사 등

제49조의7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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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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