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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제25조–제35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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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5조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증계정의 조성

제26조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보증계정의 용도

제27조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증의 한도

제28조

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보증관계의 성립

제29조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채권자의 의무

제30조

제30조(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료 등

제31조

제31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

제32조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33조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34조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손해금

제35조

제35조(손해금)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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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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