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관계의 성립
제29조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의 성립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