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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55조의2–제5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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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5조의2

제55조의2(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56조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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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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