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6조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과태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