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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민간기부자 예우

제53조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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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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