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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8조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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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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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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