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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6조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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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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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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