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제17조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출연금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