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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한국환경공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9조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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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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