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