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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이사회)

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이사회)

이사회

제15조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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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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