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5조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이사회)
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15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