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제22조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