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제26조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법 제26조(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26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