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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한국환경공단법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예산과 결산 등

제28조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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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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