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환경공단법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1조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환경공단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