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2조(신청권자)

신청권자

제2조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2조(신청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