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자
제2조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2조(신청권자)
신청권자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2조(신청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