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3조(신청절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3조(신청절차)

신청절차

제3조

제3조(신청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한 서면 및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하는 무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본인의 출생ㆍ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3조(신청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