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청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한 서면 및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하는 무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본인의 출생ㆍ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