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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제8조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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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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