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제12조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