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품명 2. 내용량 3. 업소명 4. 대표자 5.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삭제 6.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