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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품질인증 재심사

제13조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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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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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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