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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조의2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는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 음료류 중 과ㆍ채주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자.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 가. 과자류 중 캔디류 나. 발효유류 중 발효유 다.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라. 빙과류 중 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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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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