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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8조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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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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