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제7조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