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