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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4조의2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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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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