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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의2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 4.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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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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