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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제10조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 필요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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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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