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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제14조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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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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