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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제18조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ㆍ교육 3.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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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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