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