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9조의2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청문)
청문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